->ex) nakja@cnweb.co.kr
- 문의 주신 '무대막'의 경우 무게에 따라 '얇은 포' 혹은 '두꺼운 포'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해당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험이 진행됩니다. 방염성능기준 [시행 2019. 1. 10] [소방청고시 제2019-2호, 2019. 1. 10. 일부개정] 제2조(용어의 정리) 1. “얇은 포’란 포지형태의 방염성능검사물품(이하 “방염물품”이라한다)으로서 1 m²의 중량이 450g이하인 것을 말한다. 2. “두꺼운 포”란 포지형태의 방염물품으로서 1 m²의 중량이 450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. 제3조(방염물품의 종류) 5. 무대막 : 무대에 설치하는 막을 말하며 스크린을 포함한다. 제4조(방염성능의 기준) 2.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3초 이내, 잔신시간 5초 이내, 탄화면적 30㎠ 이내, 탄화길이 20cm 이내, 접염횟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. 마이크로버너 3.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, 잔신시간 20초 이내, 탄화면적 40㎠ 이내, 탄화길이 20cm 이내, 접염횟수 3회 이상이어야 한다. 맥켈버너 - 본 연구원에서는 독일의 방염기준(Gin)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- KOLAS한국인정기구 는 국제상호인정(MRA)체계를 통해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ILAC의 지역협력체로서 EA European Cooperation for Accreditaion 가입되어 있습니다. 단, 본 성적서에 대한 수요 결정은 수요기관(의뢰업체 및 기관)에서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. ############[원글입니다]############ #독일의 방염기준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? #저희가 공연에 필요한 무대막,대도구를 방염해서 예전에 받았던 방염시험 성적서 영문판을 제출하였는데 독일 공연장측에서는 방염성능 확인서라고 (독일 기준 B1)를 보내달라고 합니다. #혹시 독일 방염기준을 알 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. #더불어 우리나라 방염기준도 알 수 있을까요?
( ->글 수정 삭제시 필요합니다 )